유모스원 위치정보사업 및
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본 이용약관은 주식회사
유모스원(이하 “회사”)이
본 위치정보사업 및
위치기반서비스
이용약관(이하 “본
이용약관”)에 동의한
개인위치정보주체(이하
“회원”)의
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하고,
회사가 위치정보의 보호 및
이용 등에 관한 법률(이하
“위치정보법”)에 따라
개인위치정보 및
사물위치정보를 처리하여
위치기반서비스를
제공함에 있어 회사와
회원의 권리·의무 및 기타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
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 (회원 가입 약관과의
관계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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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이용약관에서 정하는
사항은 회원이 동의하여
체결한 회사의 회원 가입
약관과 개별 서비스
약관에 우선하나 본
이용약관에서 따로 정하지
않은 사항은 회원 가입
약관과 개별 서비스
약관에 따릅니다. 회원
가입과 개별 서비스
약관에 규정한 사항은 그
내용 또는 성격상 본
약관에 적용이 불가능한
경우를 제외하고
원칙적으로 본 이용약관에
준용됩니다.
-
본 약관 및 회원 가입
약관에 명시되지 않은
사항은 화물자동차
운수사업법, 상법 등 관련
법령과 상관례에
따릅니다.
제3조 (용어의 정의)
본 약관에서 사용하는
용어의 정의는 다음과
같습니다.
-
“단말기”란 위치정보를
수집하기 위해 이용하는
것으로, 이동전화 등 GPS
기능이 탑재된 단말기를
말합니다.
-
“회원”이란 회사의 회원
가입 약관과 개별 서비스
이용 약관으로 회사와
서비스 이용 계약을
체결하고 본 이용약관에
동의함으로써 회사가
제공하는
위치기반서비스를
이용하기로 약정한 사람
또는 법인을 말합니다.
-
“위치정보사업”이란
「위치정보법」 제2조
제6호에 따라, 위치정보를
수집하여 이를 이용하거나
제3자에게 제공하는
사업을 말합니다.
-
“위치기반서비스”란
「위치정보법」 제2조
제7호에 따라, 위치정보를
이용한 서비스를 말하며
회원은 회사와 체결한
계약에서 정하는
위치기반서비스를 이용할
수 있습니다.
-
“개별 서비스”란 회사가
회원에게 제공하는 아래
표 기재 제반 서비스를
말하며 회원은 아래
서비스 중 개별 서비스의
제공에 대한 별도의
약관에 동의함으로써 개별
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게
됩니다. 회사의 개별
서비스는 회사의 사정으로
새로 추가되거나 폐지될
수 있습니다.
|
서비스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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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의 기본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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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S 차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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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 운송 오더 정보 제공,
배차, 운임 정산 등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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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MS 화주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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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물 운송 관리, 화물 운송
비용 정산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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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MS 차량관제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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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위치조회,
원격차량제어, 긴급상황
발생 통지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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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AP!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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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근버스 등 업무용 차량
노선 관리, 탑승객 관리
등
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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WMS 서비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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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류센터 물품의 입고,
출고, 재고관리 등의
시스템 제공
|
-
“위치정보시스템”이란
위치정보사업 및
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
위하여 「정보통신망
이용촉진 및 정보보호
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
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
정보통신망을 통하여
위치정보를
수집․저장․분석․이용
및 제공할 수 있도록 서로
유기적으로 연계된
컴퓨터의 하드웨어,
소프트웨어, 데이터베이스
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
말합니다.
-
“개인위치정보”란 특정
개인의 위치정보(위치정보만으로는
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
없는 경우에도 다른
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
특정 개인의 위치를 알 수
있는 것을 포함합니다)를
말합니다.
-
"사물위치정보"란 특정
개인을 식별하지 아니하는
차량, 화물 등 사물의
위치에 관한 정보를
말합니다.
제4조 (약관의 효력 및
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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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본 이용약관의
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
있도록 회사의 인터넷
홈페이지 또는 개별
서비스용 화면에
게시합니다. 필요한 경우
회원에게 서면으로 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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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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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「위치정보의
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
법률」, 「약관의 규제에
관한 법률」,
「개인정보보호법」,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
정보보호 등에 관한
법률」 등 관련 법령을
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
본 이용약관을 개정할 수
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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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본 이용약관을
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
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
현행 이용약관과 함께
적용일자 7일 전부터
공지하며, 회원에게
불리한 내용으로 개정하는
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
전부터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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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가 전항에 따라
개정약관을 공지하면서
회원에게 일정 기간 내에
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
동의한 것으로 본다는
뜻을 명확하게
공지하였음에도 회원이
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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것으로 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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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5조 (개인위치정보의
수집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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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으로부터 동의를
얻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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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에 동의하더라도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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및 본 이용약관, 개별
서비스 약관 중 일부
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
유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
위치기반서비스 또는
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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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하여 회사의
위치기반서비스 또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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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하여 회원의 필요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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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사업자로부터
회원의 개인위치정보
제공을 요청하여 회원의
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을
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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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회원으로부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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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우에는 수집목적을
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
최소한의 정보를
수집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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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회사가 제공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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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하기 위하여 회원의
동의에 따라 회원의
개인위치정보를 보유하며
회원의 개별서비스
이용계약이 종료한 후
즉시 파기합니다. 다만,
개별서비스 이용계약에서
특별히 정한 사항이
있으면 그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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휴대전화 단말기, 회원이
관리하는 차량에 부착된
단말기, 회원이 관리하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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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합제어기를 통하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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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개별 서비스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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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항까지의 규정에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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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의 없이 사물위치정보를
수집·이용할 수
있습니다. 사물위치정보는
특정 개인을 식별하지
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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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집방법, 이용목적 및
보유기간은 각 개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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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조 (위치기반서비스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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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하는 제3자에게
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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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목적을 고지하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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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위치정보의 제3자
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
제공받는 자, 제공목적,
제공정보의 범위 및
이용·보유기간은 개별
서비스 이용약관에서
정하거나 회사가 별도로
정하는 방법으로 회원에게
고지합니다.
제7조 (서비스 이용의 제한
및 중지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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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는 회원이 관련 법령
또는 본 이용약관을
위반하거나 서비스의
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
경우, 서비스의 일부 또는
전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
중지할 수 있습니다.
-
회사는 제1항에 따라
서비스 이용 또는
개인위치정보의
수집·제공을 제한하거나
중지한 경우 그 사유 및
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
회원에게 통지합니다.
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
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
수 있습니다.
제8조 (위치정보사업자의
개인위치정보 제공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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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정보법 제19조에 따라
개인위치정보주체의
동의를 얻은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가
그 이용 또는 제공목적을
달성하기 위하여 회사에
개인위치정보의 제공을
요청하는 경우, 회사는
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
거절하지 않습니다.
-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는
개인위치정보주체의
동의를 얻은 사실 및
개인위치정보의
범위·기간을 명시하여
회사에 제공을 요청하여야
합니다.
-
회사는 제1항의 요청을
받은 경우 개인위치정보를
제공하기 전에
개인위치정보주체의 동의
여부를 확인합니다.회사는
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여
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
경우에는 회원으로부터
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제9조 (개인위치정보의
수집 또는 제공의 제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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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
제외하고는 개인위치정보
또는 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를 본 이용약관에
명시 또는 고지한 범위를
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
제공하지 않습니다.
-
위치정보 및
위치기반서비스 등의
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
위하여 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가 필요한 경우
-
통계작성, 학술연구 또는
시장조사를 위하여 특정
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
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
경우
제10조
(개인위치정보주체의 권리
및 행사방법)
-
회원은 회사에 대하여
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
수집·이용·제공에 대한
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,
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한
위치기반서비스 제공 및
개인위치정보의 제3자
제공에 대한 동의의 전부
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
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
제공받은 개인위치정보 및
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를 파기합니다.
단, 동의의 일부를
철회하는 경우에는
철회하는 부분의
개인위치정보 및 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에 한하여 파기를
진행합니다.
-
회원은 회사에 대하여
언제든지 개인위치정보의
수집, 이용 또는 제공의
일시적인 중지를 요구할
수 있고, 회사는 이를
거절할 수 없으며 이를
위한 기술적 수단을
갖추고 있습니다.
-
회원은 회사에 대하여
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한
열람 또는 고지를 요구할
수 있고, 해당 자료 등에
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
정정을 요구할 수
있습니다. 이 경우 회사는
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의
요구를 거절할 수
없습니다.
-
본인에 대한 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 자료
-
본인의 개인위치정보가
위치정보법 또는 다른
법률의 규정에 의하여
제3자에게 제공된 이유 및
내용
제11조 (법정대리인의 권리
및 행사방법)
-
회사가 14세 미만의
아동으로부터
개인위치정보를 수집,
이용 또는 제공하고자
하는 경우에는 14세 미만의
아동과 그 법정대리인의
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
-
법정대리인은 14세 미만
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
수집, 이용 또는 제공에
동의하는 경우,
동의유보권, 동의철회권,
일시중지권 및 열람ㆍ 고지요구권을 행사할 수
있습니다.
제12조 (8세 이하의 아동 등의
보호의무자의 권리)
-
회사는 아래의 경우에
해당하는 자(이하 "8세
이하의 아동 등”이라
한다)의 보호의무자가 8세
이하의 아동 등의 생명
또는 신체보호를 위하여
개인위치정보의 이용 또는
제공에 동의하는 경우에는
본인의 동의가 있는
것으로 봅니다.
-
8세 이하의 아동
-
장애인복지법
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
의한 정신적 장애를 가진
자로서
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
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
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
자(장애인복지법 제29조의
규정에 의하여
장애인등록을 한 자에
한한다)
-
제1항에 따른 8세 이하의
아동 등의 보호의무자는
8세 이하의 아동 등을
사실상 보호하는 자로서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-
8세 이하의 아동의
법정대리인 또는 「보호시설에 있는
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
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른 후견인
-
피성년후견인의
법정대리인
-
제1항 다호의 자의
법정대리인 또는 「장애인복지법」
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
거주시설(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가
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
한정한다)의 장, 「정신건강증진 및
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
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
장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
정신재활시설(국가 또는
지방자치단체가
설치·운영하는 시설로
한정한다)의 장
-
제1항의 개인위치정보의
이용 또는 제공에 동의를
하고자 하는 보호의무자는
서면동의서에
보호의무자임을 증명하는
서면을 첨부하여 회사에
제출하여야 합니다.
-
전항의 서면동의서에는
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그
보호의무자가 기명날인
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.
-
8세 이하의 아동등의 성명,
주소 및 생년월일
-
보호의무자의 성명, 주소
및 연락처
-
개인위치정보 수집, 이용
또는 제공의 목적이 8세
이하의 아동등의 생명
또는 신체의 보호에
한정된다는 사실
-
동의의 연월일
제13조 (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의 기록 및 보존)
-
회사는 위치정보사업자
및
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서
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를 자동으로
기록하고 보존합니다.
-
회사는 위치정보
수집·이용·제공사실
확인자료를 보존
개시일로부터 6개월간
보존한 후 폐기합니다.
제14조 (개인위치정보
제공내역의 통보)
-
회사가 개인위치정보를
회원이 지정하는
제3자에게 제공하는
경우에 회사는
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
당해 통신 단말장치로
매회 회원에게 제공받는
자, 제공일시 및
제공목적을 즉시
통보합니다. 다만,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
해당하는 경우에는
개인위치정보주체가 미리
특정하여 지정한
통신단말장치 또는
전자우편주소 등으로
통보합니다.
-
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
해당 통신단말장치가
문자, 음성 또는 영상의
수신기능을 갖추지 아니한
경우
-
개인위치정보주체가
개인위치정보를 수집한
해당 통신단말장치 외의
통신단말장치 또는
전자우편주소 등으로
통보할 것을 미리 요청한
경우
-
전항에도 불구하고
회사가 회원에게 제3자에
대한 정보제공내역을 즉시
통보받는 방법과 모아서
통보받는 방법 중
선택하여 통보받을 수
있음을 고지하고 다음 각
호의 내용에 대하여
동의를 받은 경우 30일의
기간마다 제3자에 대한
정보제공내역을 모아서
통보합니다
-
30일의 기간마다 1회
정보제공내역 통보
-
회원의 요청이 있는
경우에는 매회 즉시 통보
방법으로 변경할 수
있다는 사실 및 그 요청
방법
제15조 (제3자의 서비스
이용에 대한 회원의
동의확보의무)
-
회원이 본인 명의로
등록한 단말기, 차량 또는
계정을 제3자(소속 임직원,
위탁운전자, 실제
화물차주·운전자 등)로
하여금 이용하게 하는
경우, 회원은 해당
제3자에게 다음 각 호의
사항을 사전에 고지하고
개인위치정보의
수집·이용·제공에 관한
동의를 받아야 합니다.
-
위치정보 수집 장치가
설치되어 있거나
위치정보가 수집되는
사실
-
수집된 위치정보가
회사에 의해
수집·이용·제공될 수
있다는 사실
-
위치정보의 수집·이용
및 제공 목적
-
회사와 서비스
이용계약을 체결한 회원과
실제 서비스를 이용하는
자(화물차주, 운전자 등)가
다른 경우, 회원은 제1항에
따른 동의 확보에 관한
책임을 부담하며, 회사의
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
증빙할 자료를 제출하여야
합니다.
-
회사는 제3자의
개인정보를 별도로
수집·식별하지 아니하며,
회원이 제1항의 동의를
받지 아니하거나 제3자의
정보를 부정확하게
입력하여 발생한 손해에
대해서는 책임을 지지
않습니다. 이 경우 관련된
민·형사상 책임은 회원이
부담합니다.
제16조 (손해배상)
-
회사가 위치정보법
제15조부터 제26조까지의
규정을 위반한 행위로
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
경우, 회원은 회사에
손해배상을 청구할 수
있습니다.
-
회원은 자신의
귀책사유로 회사에 발생한
손해를 배상하여야
합니다.
제17조 (면책사항)
-
회사는 천재지변 등
불가항력으로 인하여
위치기반서비스를 제공할
수 없는 경우에는 그
책임이 면제됩니다.
-
회사는 회원의
귀책사유로 인한
위치기반서비스의
이용장애에 대하여 책임을
지지 않습니다.
-
전파의 직진 및 회절
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
없는 음영지역의 발생 등
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
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
제공이 불가능한 경우,
회사는 그 책임이
면제됩니다.
제18조 (분쟁의 조정 등)
-
회사는 위치정보에
관련된 분쟁에 대하여
당사자 간에 협의가
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
협의를 할 수 없는
경우에는 위치정보법
제28조에 따라
방송통신위원회에 재정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-
회사 또는 회원은
위치정보에 관련된 분쟁에
대하여 당사자 간에
협의가 이루어지지
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
없는 경우에는
개인정보보호법 제40조에
따라 개인정보
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
신청할 수 있습니다.
제19조
(위치정보관리책임자의
지정)
회사는 위치정보를 적절히
관리·보호하고
개인위치정보주체의
불만을 원활히 처리할 수
있도록 실질적인 책임을 질
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
위치정보관리책임자로
지정하여 운영합니다.
성명 : 임 상 석
지위 : CTO
이메일 : sangseok.lim@umosone.ai
제20조 (회사의 정보)
회사의 상호, 주소 및
연락처는 다음과
같습니다.
-
상 호 : 주식회사 유모스원
-
대표이사 : 최형욱
-
전화번호 : 1644-54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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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 소 :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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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일자 : 2026년 8월 24일
시행 일자 : 2026년 8월 24일